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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재해일자리 사업의 취업취약계층 참여비율을 높이기로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계획인원은 감축하여 운영할 계획 -

[조이뉴스24 엄판도 기자] 산림청은 농ㆍ산촌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시행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2017년부터 5년 동안 ‘고액자산가’ 2,580명이 고용돼 140억여 원을 타갔다는 지적에 대해 ‘고액자산가’의 기준이 2021년부터 고용노동부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에 따라 ‘소득・자산 기준초과자’로 변경된 바, 이 지침에 따라 산림재해일자리 사업의 참여 제한 기준을 완화하여 ‘소득・자산 기준초과자’를 고용하게 된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의 합동지침에 의하면 2021년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시적 조치에 따라 자산 참여제한기준을 2억에서 3억으로 상향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산림재해일자리 사업은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제공뿐만 아니라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해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산림청은 취업취약계층 참여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또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사업이 올해 평가에서 ‘예산 감액’ 평가를 받았지만 내년 예산이 718억 1,200만 원으로 올해보다 1억 7,900만원 늘어났다는 지적과 관련,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경우 정부 일자리사업 평가에서 “예산감액”등급을 받아 올해 10,110명에서 내년도 9,604명으로 모집인원이 축소되었으나 최저임금이 상승하면서 임금단가가 상향 조정되어 사업예산이 늘어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엄판도 기자(pando@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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