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마약 구매 및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가 징역 3년에 추징금 150만원을 구형받고 "다시 기회를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 심리로 진행된 비아이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공판기일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이날 피고인 신분 비아이는 검은 정장을 입고 차분한 모습으로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비아이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어린 나이 호기심에 손을 댄 초범이다. 범행 후 단 한 번도 마약류에 손을 대지 않았다.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며 전액 기부 프로젝트 등으로 사회에 기여하려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아이 역시 "어리고 생각이 짧았다는 핑계를 대기에 많은 걸 잃었다. 한동안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까지 했다. 다시는 이런 바보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 앞으로도 반성할테니 다시 기회를 달라"고 읍소했다.
비아이의 아버지 김모씨 역시 선처를 호소하며 울먹였다. 김모씨는 "아이를 잘 가르쳐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스스로가 원망스럽고 후회된다. 부모로서 끝까지 책임지고 반성시키며 살아가게 하겠다. 못난 아들과 가족들에게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비아이는 지난 2016년 4월과 5월 지인이었던 한 모씨를 통해 초강력 환각제인 LSD를 구매하고, 이중 일부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한 씨는 빅뱅 탑과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긴급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비아이의 마약 구매 및 투약 사실을 진술했으나, 양현석이 자신을 협박하고 회유해 진술을 번복했고 비아이에 대한 경찰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이 여파로 비아이는 아이콘에서 탈퇴하고 YG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하면서도 "한때 너무 힘들고 괴로워 관심조차 갖지 말아야 할 것에 의지하고 싶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또한 겁 나고 두려워 하지도 못했다"고 마약 투약 사실은 부인했다. 그러나 이어진 경찰조사에서는 대마초 흡연 사실을 인정해 말을 바꿨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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