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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마약혐의' 비아이 "바보같은 실수, 기회 달라" 읍소…父도 눈물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마약 구매 및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가 징역 3년에 추징금 150만원을 구형받고 "다시 기회를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 심리로 진행된 비아이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공판기일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비아이가 JTBC '마리와 나' 제작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비아이가 JTBC '마리와 나' 제작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이날 피고인 신분 비아이는 검은 정장을 입고 차분한 모습으로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비아이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어린 나이 호기심에 손을 댄 초범이다. 범행 후 단 한 번도 마약류에 손을 대지 않았다.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며 전액 기부 프로젝트 등으로 사회에 기여하려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아이 역시 "어리고 생각이 짧았다는 핑계를 대기에 많은 걸 잃었다. 한동안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까지 했다. 다시는 이런 바보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 앞으로도 반성할테니 다시 기회를 달라"고 읍소했다.

비아이의 아버지 김모씨 역시 선처를 호소하며 울먹였다. 김모씨는 "아이를 잘 가르쳐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스스로가 원망스럽고 후회된다. 부모로서 끝까지 책임지고 반성시키며 살아가게 하겠다. 못난 아들과 가족들에게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비아이는 지난 2016년 4월과 5월 지인이었던 한 모씨를 통해 초강력 환각제인 LSD를 구매하고, 이중 일부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한 씨는 빅뱅 탑과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긴급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비아이의 마약 구매 및 투약 사실을 진술했으나, 양현석이 자신을 협박하고 회유해 진술을 번복했고 비아이에 대한 경찰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이 여파로 비아이는 아이콘에서 탈퇴하고 YG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하면서도 "한때 너무 힘들고 괴로워 관심조차 갖지 말아야 할 것에 의지하고 싶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또한 겁 나고 두려워 하지도 못했다"고 마약 투약 사실은 부인했다. 그러나 이어진 경찰조사에서는 대마초 흡연 사실을 인정해 말을 바꿨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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