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7월부터 6억 이상 아파트 대출 규제


[조이뉴스24 이다예 인턴 기자] 7월부터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의 6억원 이상 아파트를 살 때 연 소득의 40%까지만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29일 가계 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5~6% 대인 가계 부채 증가율을 내년엔 4%대로 낮출 방침이다.

또서울 아파트의 84%, 경기도 아파트의 33%가 투기지역 등 조정대상으로 지정된다.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40%로 제한하는 대출 규제가 확대되기 때문이다.

현재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9억원 넘는 아파트에만 해당되던 것에서 적용 범위가 크게 확대된다. 신용대출은 1억원을 넘으면 적용된다.

2단계 조치가 시작되는 내년 7월부터는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빌린 대출금 합계가 2억원을 넘으면 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3단계가 시행되는 2023년 7월부터는 소득이나 집값 등과 무관하게 대출금 합계가 1억원만 넘으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3년 7월 이후에는 DSR 40% 규제를 받는 대출이 가계 대출의 77%(금액 기준)를 차지하게 된다.

서울 도심 전경 [사진=정소희 기자]
서울 도심 전경 [사진=정소희 기자]

DSR 40% 적용 방식도 달라진다. 현재는 은행들이 평균 40%를 적용하도록 했기 때문에 대출자 중에는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개인별로 40%를 넘지 못한다. 연봉 8000만원인 경우 대출 원리금 연간 상환액이 3200만원 이내로 정해진다.

이와 함께 5월부터는 토지·오피스텔·상가 등을 담보로 하는 비주택 담보대출도 축소된다. 그동안은 농어민과 소상공인 배려 차원에서 별도 규제가 없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80%까지 인정받았다. 집값의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는 이번 방안에서 모든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비주택담보대출 LTV를 최대 70%로 제한했고, 토지 거래 허가 지역 내에선 40%로 제한된다.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대비책으로 소득이 낮은 청년, 주부 등에 대해 DSR을 산정할 때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신용카드 사용액 등도 소득 추정에 반영해 주기로 했다. 청년층·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인 만기 40년짜리 초장기 모기지(주택담보대출)도 올 하반기 중 도입된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은 올해 5~6%대인 가계 부채 증가율을 내년에는 4%대로 낮추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저소득 주택 실수요자들에게 LTV를 10%포인트 더 주는 현행 우대 정책을 확대하는 방안은 당정 협의를 거쳐 다음 달 중순쯤 발표할 계획이다.

/이다예 인턴 기자(janaba@joy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7월부터 6억 이상 아파트 대출 규제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