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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마다 최대 6개 광고"…지상파 중간광고 48년만에 허용된다


[조이뉴스24 이다예 인턴 기자] 오는 7월부터 지상파 중간광고가 전면 허용된다. 지난 1973년 방송법 개정으로 중간광고가 금지된 지 48년 만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관한 건을 3대2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 1월 해당 법안을 발표할 당시 "온라인 중심의 미디어 환경 변화로 방송 광고 시장이 침체 중이고 유료방송 광고 매출이 지상파를 추월함에 따라 광고 규제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정책 취지를 밝힌 바 있다. 지금까지 중간광고는 종합편성채널과 케이블TV 등 유료방송만 가능했던 터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지상파도 유료방송과 같이 45~60분 분량 프로그램 1회, 60~90분 프로그램 2회 등 30분마다 1회씩 최대 6회까지 지상파 중간광고를 허용하기로 했다. 1회당 광고 시간은 1분 이내다.

다만 이번 정책방안에서 특정 시간대 가상·간접광고(PPL)이 금지됐던 제한 품목(주류 등)을 허용하는 내용은 제외됐다.

개정안은 늦어도 7월 시행될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중간광고가 현실적으로 PCM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규제의 틀 밖에서 운영되다 보니 시청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심각하게 있다"며 "이런 차원에서 제도권 밖에 있던 것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오래 유지된 형식적이고 낡은 규제를 개선하자는 취지이며, 결론적으로 지상파 특혜를 주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다예 인턴 기자(janaba@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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