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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최대 6000만원 보장…고용부 누리집 신청방법은?


[조이뉴스24 이다예 인턴 기자] 주 52시간제 선제 대응으로 노동시간을 줄인 중소기업에 정부가 최대 600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을 '누리집'에서 선보인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시간 단축 정착 지원금' 올해 사업 내용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주 52시간제 법정 시행일을 앞두고 노동시간을 단축한 300인 미만 기업이 대상이다.

사업 공고일 이후 노동시간 단축기업과 공고일 이전 단축 기업을 각각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눠 지원한다. 1유형은 5∼49인 기업, 2유형은 5∼49인과 50∼299인 기업 모두 해당한다.

1유형 기업은 다음 달 노동시간 단축 계획서를 제출하고 올해 4월 말까지 이를 이행하면 6월 중으로 지원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 2유형 기업은 6월 중으로 증빙 서류를 갖춰 지원금 지급 신청을 하면 된다.

고용노동부 로고 [사진=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로고 [사진=고용노동부 ]

노동부는 신청 기업의 노동시간 단축 기간과 단축 조치 적정성 등을 평가해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노동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120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한도는 기업 1곳당 근로자 50명(6000만원)이다.

지원금을 받으려는 기업은 노동부 노동시간 단축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면 된다.

조이뉴스24 이다예 인턴기자 janaba@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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