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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음주운전' 배우 채민서, 2심도 집행유예 선고


[조이뉴스24 김지수 기자]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배우 채민서(본명 조수진)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관형·최병률·유석동)는 20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채민서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배우 채민서가 20일 2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조이뉴스24 포토DB]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배우 채민서가 20일 2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조이뉴스24 포토DB]

재판부는 또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은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운전했다는 부분에 한정된다"며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채 씨가 음주운전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은 숙취운전으로 혈중알코올 농도가 아주 높지 않았던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채민서는 지난 2019년 3월 26일 오전 6시께 서울 강남 역삼역 일대 도로 약 1㎞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3% 상태로 운전하다 일반통행로를 역주행해 맞은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

채민서는 앞서 지난 2012년과 2015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 200만원, 500만원의 약식명령 등 처벌받은 바 있어 거센 비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도 채민서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조이뉴스24 김지수 기자 gsoo@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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