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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제, 2차 가해 법정구속…반민정 "모든 것 잃었던 6년"(종합)


[조이뉴스24 박진영 기자] 배우 조덕제가 '성추행 여배우 2차 가해'로 법정구속된 가운데 반민정이 입장을 밝혔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박창우 판사는 14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배우 조덕제가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피앤티스퀘어에서 열린 성추행 파문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조이뉴스24 DB]
배우 조덕제가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피앤티스퀘어에서 열린 성추행 파문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조이뉴스24 DB]

동일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동거인 정 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 합의 없이 상대 배우 반민정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8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하지만 조덕제와 동거인 등은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도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반민정을 비방하는 허위사실을 수차례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독단적인 추측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 강제추행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2심 이후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 가벌성이 큰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반민정은 1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기사 캡처 사진을 게재하며 "저는 6년 가량 너무 많은 고통을 받았다"라며 "피고인들이 가짜뉴스, 성범죄 유죄 판결 후 피고인들이 직접 한 인터뷰, 기자회견, 인터넷 카페, 페이스북, 유튜브 방송을 통해 게시한 게시물과 영상의 내용이 모두 허위였음에도,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대중에 무고녀, 협박녀, 갑질녀 등으로 각인되었고, 제 모든 것을 잃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상태에서 제가 선택할 수 있던 것은 법적 대응이었고,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유죄를 끌어냈다. 법적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자해 및 자살 사고를 겪기도 했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무너졌으며 모든 삶이 흔들렸다"고 토로했다.

영화촬영 중 조덕제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배우 반민정이 12일 오후 서울 상수동 사내에서 열린 조이뉴스24와의 인터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조이뉴스24 DB]
영화촬영 중 조덕제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배우 반민정이 12일 오후 서울 상수동 사내에서 열린 조이뉴스24와의 인터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조이뉴스24 DB]

그러면서 반민정은 "그럼에도 제가 끝까지 버틴 것은 법으로라도 허위사실임을 인정받기 위한 것에서 나아가, 다른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살아만 있으면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진다는 희망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라며 "이 사건들은 단순 가십거리가 아니라 심각한 사회문제임을 알리고 싶었고, 이 판결이 뜻깊은 선례로 남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 반민정은 "이후 저나 사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위법적인 행위를 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진실을 인지하고, 가해 행위를 중단하시기를 부탁드린다. 피고인들의 행위가 명백히 허위 및 사실 왜곡에 기인한 것임이 밝혀진 이후에도 추가 가해를 이어가는 이들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대응을 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반민정은 "저는 만 6년 동안 2015년의 과거에 매여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과거에서 나아가 현재를 딛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싶다"며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하고, 일상을 만들며, 제 일터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조이뉴스24 박진영 기자 neat24@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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