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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둑여제 조혜연' 스토커 40대 男, 징역 2년 실형 선고


[조이뉴스24 김지수 기자] 프로 바둑기사 조혜연 9단을 스토킹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는 23일 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A씨(47세)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언론을 통해 스토킹 피해를 호소했던 조혜연 9단. [사진=KBS]
언론을 통해 스토킹 피해를 호소했던 조혜연 9단. [사진=KBS]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조혜연 9단이 운영 중인 바둑학원 1층 출입문 건물 외벽에 '나는 너가 보고 싶다', '너는 내 여자' 등의 문구를 적고, 수강생들이 있는 학원에 침입해 "조혜연은 나와 결혼한 사이다. 여기서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 등의 허위사실을 적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씨가 경찰에 자신을 신고하자 보복 목적으로 찾아가 협박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조이뉴스24 김지수 기자 gsoo@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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