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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죽다 살았다…대법원, 무죄 취지 파기 환송


[조이뉴스24 김형태 기자] 대법원의 결정은 무죄였다.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치 생명을 이어가게 됐다.

대법원은 16일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적극적 표현이 아니면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 불가하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로써 이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함은 물론 차기 대권 후보로서의 입지도 더욱 굳히게 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조성우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조성우기자]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2018년에는 지방선거 직전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2심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1심에선 무죄, 2심에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 지사의 정치적 운명이 풍전등화에 처했지만 이날 대법원이 무죄 판단을 내리면서 이 지사는 경기도 행정 수장 직을 계속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당선 무효가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조이뉴스24 김형태 기자 tam@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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