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김형태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8천72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 8천590원 대비 1.5%(130원) 인상됐다. 지난 1988년 최저임금이 처음 적용된 뒤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지난 6월11일 경영계, 노동계, 공익위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된 지 한 달여만에 결정이 났다. 이 기간 중 모두 9차례(14일 새벽 9차 포함) 전원회의가 열렸다.
공익위원들은 앞서 노사 양측에 내년도 최저임금 구간으로 8천620∼9천110원(인상률 0.3∼6.1%)을 제시했다.
14일에는 이보다 높은 1.5%의 인상안을 제시했고, 이 안이 최종 확정됐다.
노동계는 크게 반발했다. 한국노총 근로자위원 5명 모두가 심의 도중 퇴장하고, 민주노총 근로자위원 4명 전원은 심의에 불참했다. 하지만 여러 경제 상황을 고려한 역대 최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을 막지는 못했다.
이번에 의결된 제출된 최저임금안을 다음달 5일까지 고용노종부 장관이 고시하게 된다. 효력은 내년 1월1일부터 발생한다.
조이뉴스24 김형태 기자 tam@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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