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미기자] 롯데일가 장남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아버지인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한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또 다시 반격을 노리고 있다.
29일 신 전 부회장 측은 지난 28일 신 총괄회장이 작성한 임의후견계약 공정증서에 따라 임의후견 개시를 위한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임의후견제도는 고령, 질병 등의 이유로 자신의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하게 될 때를 대비해 자신의 후견인을 미리 지정해 놓는 제도다. 법원에서 후견인을 지명하는 강제후견과 달리 임의후견의 경우 피후견인의 행위능력이 제한되지 않아 신 총괄회장은 독자적으로도 자신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법원에서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게 되면 신 전 부회장은 신 총괄회장의 공식적인 후견인으로서 신 총괄회장의 모든 개인사무를 법적으로 대리하게 된다. 법원에 의해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되게 되면 성년후견재판은 자동으로 종료된다.
신 총괄회장은 현재 여동생인 신정숙 씨의 청구로 법원에서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고 있으며 다음달 3일 세 번째 심리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신 총괄회장은 관련 재판 등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이번 세 번째 심리기일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 법원이 성년후견 개시를 확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법원은 지난 8월 말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 이상을 인정했으며 사단법인 선을 법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신 총괄회장과 신 전 부회장 측은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하며 항고한 바 있다.
신 전 부회장 측은 "신 총괄회장은 그간 성년후견재판에서 강제후견을 거부하는 단호한 의지를 시종 일관되게 표명해 왔으나 일부 가족들이 그의 뜻을 거부하고 신 총괄회장의 강제후견 실현을 위한 시도를 거두지 않고 있다"며 "신 총괄회장은 그들의 의도를 차단하기 위해 신 전 부회장을 공식적인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법적 조치를 단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조치가 신 총괄회장의 명예와 인격을 최소한이라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그동안 불순한 행동을 지속해 온 일부 가족들도 가장인 신 총괄회장의 여생을 더 이상 불행하게 만드는 모든 작태를 중지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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