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채나기자] 국회 최순실게이트 국정조사 특위가 26일 현장조사에서도 참석하지 않은 최순실·안종범·정호성에 대해 국회 모독 행위로 고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정조사 특위는 최순실의 수감동으로 직접 들어가 실질적인 조사 행위를 하겠다고 나섰다.
김성태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은 26일 서울 구치소에서 열린 현장 청문회에서 "최순실 증인이 출석했다면 19년 만에 헌정사에 남는 회의로 기록될 것이지만 아쉽게도 최순실 등은 출석하지 않았다"며 "반드시 출석해야 함에도 불출석해 국민과 국회의 권위를 무시했다"고 유감을 표했다.
김 위원장은 "과거 국정조사 청문회는 대충 불출석 사유서 제출하고 이후 제대로 된 고발 조치가 없어서 벌금 몇백만 원만 내면 된다는 잘못된 관례에 완전히 철퇴를 내릴 것"이라며 "국민 알권리를 무시한 최순실 증인에 대해서는 국정조사특위가 고발 조치해 국회 모독죄 5년 이하 징역으로 사법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여기는 개인집이 아니라 국가공공시설이므로 특위의 결의로 수감동에 들어가 조사하는 것이 가능하다"면서 "고발 결의하면 방문조사 자체를 부정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대했지만, 김성태 위원장은 이를 부정했다.
김 위원장은 "현장조사 청문회는 증인이 참여를 해야 하는데 참여를 하지 않은 지금은 불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수감동에 들어간다고 청문회 출석으로 볼 수는 없는 일"이라고 해 결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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