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운기자] #. 주부 이나정(가명)씨는 미국 여행기간에 사용할 2천달러를 환전하기 위해 집 근처 은행을 방문했다. 이씨는 환전방법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진다는 점을 알지 못해 가까운 은행을 이용했는데, 이후 함께 여행할 친구와 환전금액을 비교해보고 나서 친구에 비해 크게 불리한 조건으로 환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연말·연초를 맞아 해외여행을 떠나는 여행객들이 크게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해외여행 시 챙겨야 할 금융꿀팁'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해외여행 환전 시에는 일반 은행지점보다 인터넷이나 모바일앱을 이용해 환전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대부분의 은행은 모바일앱을 이용해 환전하는 경우 최대 90%의 환전 우대율을 적용하기 때문. 특히 일정금액 이상 환전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무료 여행자보험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도 제공한다.
굳이 은행창구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인터넷뱅킹·모바일앱을 통해 환전을 신청하고 집에서 가까운 은행영업점이나 공항내 영업점 등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직접 외화를 수령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는 것이 좋다.
단 모든 영업점에서 외화를 수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공항내 영업점을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영업시간을 확인해야 한다.
각 은행 홈페이지에서 적용 환율과 환전수수료율을 고시하고 있으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은행별 외환수수료를 비교할 수도 있다.
동남아시아 국가 등의 통화는 국내에서 현지통화로 환전하는 것보다 미국 달러화로 환전한 후 현지에서 다시 환전하는 이중환전이 유리할 수 있다.
미 달러화는 국내 공급량이 많아 환전수수료율이 2% 미만이지만,방글라데시는 4%, 태국·말레이시아 5%, 인도네시아 7%, 대만·필리핀 9%, 베트남 11.8% 등 동남아 국가의 수수료율은 크게 높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50만원으로 베트남 통화(VND) 환전시, 국내에서 베트남 통화(VND)로 바로 환전한다면 약 883만4천동을 환전할 수 있으나, 국내에서 달러로 바꾼 뒤 베트남에서 달러를 베트남 통화로 이중환전하면 약 939만동 환전이 가능하다.
아울러 해외에서 카드 결제를 할 경우 현지통화로 결제해야 더 유리하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DCC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약 3~8%의 원화결제 수수료가 추가되기 때문이다.
만약 결제후 신용카드 영수증에 현지통화 금액 외에 원화(KRW) 금액이 표시되어 있다면 DCC가 적용된 것이니 취소하고 현지 통화로 다시 결제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카드 분실·도난 신고 접수 시점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카드사에 보상책임이 있으므로, 해외여행 중 카드 분실·도난으로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카드사에 보상신청을 하면 부정사용 금액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해외여행 중 부정사용이 발생하지 않았어도 본인도 모르게 카드가 위·변조돼 귀국 후 부정사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출입국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를 활용할 경우 해외 부정사용을 예방할 수 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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