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근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의 올해 지상파 방송 사업자 재허가 심사결과 OBS가 기준점 이하의 점수를 받았다.
자본잠식 상태인 OBS가 방송사업 유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내놓지 않을 경우 방통위의 불허로 수도권 방송을 포기해야 한다는 뜻이다.
방통위는 14일 제70차 전체회의를 통해 '2016년도 지상파방송 사업자 재허가 심사결과'를 의결했다. 오는 연말까지 지상파 방송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지역 MBC, 민영방송 등 34개 사업자가 대상이다.
방통위의 재심사 결과 33개 사업자가 재허가 기준인 650점 이상을 받았다. OBS의 경우 650점 이하로 조건부 허가, 또는 불허 대상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OBS는 2013년 재허가 심사에서도 재무악화 등의 이유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당시 50억원 규모의 증자계획을 재허가 조건으로 내세웠으나 절반 이하인 20억원에 그친 상황이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재허가 조건에 따른 계획도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측면에서 여러 가지가 고려돼야 한다"며 "재허가 이후 방송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 OBS측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3일 OBS 대주주(영안모자)를 상대로 청문회를 열어 회생의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조건부 재허가 또는 불허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조석근기자 feelsogoo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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