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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내년부터 잔금대출 규제강화 적용 시행


은행연합회,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

[김다운기자] 내년 1월1일부터 입주자 모집이 공고된 아파트에 대한 잔금대출에도 '여신(주택담보대출)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적용돼, 소득증빙이 강화되고 원금과 이자를 함께 분할상환해야 한다.

전국은행연합회는 13일 관계기관 및 은행권 협의 등을 거쳐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여신전문위원회가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 11월24일 내놓은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조치 및 최근 금리상승에 대응한 보완방안'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2017년 1월1일 이후 입주자모집이 공고되는 아파트 등 사업장에 대한 신규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 대해 현행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하게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게 된다.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면 ▲소득증빙자료 제출 ▲비거치식 분할상환 ▲변동금리를 선택할 경우, 스트레스 총부채상환비율(DTI) 평가 ▲표준·실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출 및 자율적 활용 등이 시행된다.

단 현재 이주비·중도금대출을 받고 있는 고객을 포함해 2016년 12월31일 이전 입주자모집 공고된 사업장에 대한 잔금대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증빙을 위해서는 원친징수영수증 등 객관성이 입증된 증빙소득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증빙소득 자료제출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공공기관 등이 발급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으로 추정한 소득자료나, 카드 사용액, 매출액·임대소득 등으로 추정한 소득자료도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잔금대출은 주택구입자금용 대출이므로 원칙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나가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취급된다. 거치기간은 1년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예·적금 만기가 도래하거나 일시적 2주택 처분 등 자금수요 목적이 단기이거나 명확한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거치식 또는 만기일시상환 방식도 가능하다.

아울러 은행들은 대출자가 변동금리를 선택할 경우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을 감안한 상승가능금리가 적용된 스트레스 DTI를 평가하고, 스트레스 DTI 80% 초과시 고정금리 대출로 유도하거나 스트레스 DTI 80% 이하의 대출규모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감독원의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소득증빙 절차도 강화된다.

증빙소득 자료 제출이 원칙이며,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인정·신고소득 자료를 제출 가능하다.

실직 등의 사유로 소득자료 제출이 곤란한 경우, 별도의 상환 재원 등을 확인하고 최저생계비를 소득으로 인정해 3천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주비·중도금대출의 경우에도 소득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이 곤란한 경우 별도의 상환재원을 확인한 후 최저생계비를 소득으로 인정 가능하다.

잔금대출 이외 내용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사항이 반영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시행세칙 개정 시행일인 12월 중순 이후에 맞춰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향후 은행들은 개정된 사항이 시장의 혼란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변경사항에 대한 고객 안내를 강화할 방침을 전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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