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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 된 황교안, 권한 어디까지?


관리에 집중 가능성 높지만 최장 8개월 장기간 공백이 문제

[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서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된 황교안 국무총리가 어떤 권한을 가질지 주목된다.

국회가 탄소추의결서를 청와대에 전달하는 즉시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게 된다. 그러나 대통령 직무대행의 법적 근거는 없다.

헌법 제 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는 조항에 따라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되는 것이다.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은 ▲국군통수권 ▲외교권 ▲조약체결 비준권 ▲법률안 거부권·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공무원임명권 ▲헌법기관의 구성권 ▲사면감형보권 등에 관한 권한 등이다.

그러나 헌법 법률에서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여러 해석이 많다.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없이 사용할 수 없다는 해석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행하는 핵심 권한을 모두 사용할 수는 없다는 해석이 유력하다.

전례인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고건 대통령 직무대행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오기 전인 63일 동안 몸을 낮추고 관리자의 역할을 넘어서지 않았다.

고건 직무대행은 경호와 의전을 최소화하고, 당초 계획돼 있던 대통령의 해외 순방 계획에는 참여하지 않는 등 정상외교의 업무는 수행하지 않았다. 국가보훈처 차장, 법제처 차장 등 차관급 인사를 행했으나 청와대 인사추천위원회 주도로 이뤄졌다.

이같은 과거의 사례를 참고해 총리실은 '권한대행 매뉴얼'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황교안 직무대행도 고건 직무대행의 전례처럼 우선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내각에 흔들림 없는 국정 운영을 주문하면서 안보와 경제 분야를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야권이 황교안 대통령 직무대행에 대해 '박근혜 정권의 연장과 다름 아니다'고 퇴진을 주장하고 있는 점도 대통령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어렵게 하는 점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높아지고,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는 등 국내외적인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황교안 직무대행 체제가 적극적인 업무 수행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고건 대통령 직무대행의 업무 기간이 불과 63일이었던 것에 비해 황교안 직무대행의 경우 최장 6개월에 달하는 헌법재판소의 심리 기간과 탄핵이 확정될 경우 이후 2개월 동안 대선 정국을 관리할 책임도 맡는 등 최장 8개월까지 대통령 직무를 대행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장기간 동안 국가 운영이 사실상 마비되는 문제가 올 수 있다. 우선 황 권한 대행이 다음 달 말 임기를 마치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임을 임명할 것이냐와 검찰의 검사장 승진 인사 등 정기 인사를 어떻게 할지 등이 관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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