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내년부터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이 최대 20배 인상될 전망이다.
9일 기획재정부는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을 현행 매출액 대비 0.05%에서 매출액 규모별 0.1~1.0%로, 최대 20배 인상되는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매출액 2천억원 이하인 면세점은 0.1%, 매출액 2천억원 초과~1조원 이하인 면세점은 0.5%, 매출액 1조원 초과인 면세점은 1.0%의 면세점 특허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다만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의 경우는 현행 특허수수료율 0.01%가 유지된다.
면세점 특허수수료율 인상안은 올해 3월31일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 개선방안'(경제관계장관회의)과 7월28일 '2016년 세법개정안'에서 발표된 바 있다.
정부는 지난 3월31일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 개선방안'에서 발표한 대로 면세점 특허수수료의 50%는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중요 관광인프라인 면세점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관광산업 전체로 환원돼 재투자될 것이란 기대다.
한편, 정부는 이번 입법예고에 중소·중견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50%)의 적용기한을 2년간 연장하고, 새로운 수요를 반영해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재 연마기, 포장기, 절단기 등 59개 품목에만 관세 50% 감면이 적용되고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기존 44개 품목에다 압출기, 레이저절단기 등 신규품목 35개를 더한 79개 품목에 관세 50% 감면 혜택을 부여했다.
이번 개정안은 9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둔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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