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수기자] 불법 게임 핵(정상적인 게임 이용을 막는 비인가 프로그램)이나 사설서버 운영시 처벌을 받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동섭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 핵·사설서버 처벌법'과 '무분별한 모방 방지를 위한 게임법' 등 게임산업진흥법 일부 개정안 두 건이 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내년 6월부터 게임 불법 프로그램을 제작·유통을 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향후 게임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다른 부처의 기관장과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게 됐다.
이동섭 의원은 "게임을 망치는 고질적인 암덩어리인 불법 위·변조 프로그램 제작·유통업자를 엄벌할 수 있는 법조항이 게임법에 마련돼 기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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