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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상한제·요금인가제 폐지' 국회 처리 될까


내주 법안소위 등 예정···'최순실 정국'에 졸속처리 우려도

[민혜정기자]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고 요금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개정안의 국회 논의가 본격화 된다.

통신방송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와 국회가 낸 전기통신사업법,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한다. 내주 법안심사소위원회 열고, 의결된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 처리하게 된다.

다만 최근 '최순실 게이트'로 국회 일정이 차질을 빚으면서 일각에서 졸속 심사 및 처리가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7일 국회 등에 따르면 미방위는 오는 9일 전체회의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요금 인가제 폐지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안 등을 상정한다.

미방위는 당초 상정된 법안을 심사하는 법안심사소위를 10~11일 열고, 11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려 했지만 예산결산 심사소위 일정과 겹쳐 법안심사소위를 16~17일,이를 의결하는 회의를 18일로 연기했다.

미방위 관계자는 "예산결산 심사소위 일정과 겹쳐 부득이하게 법안심사소위 일정을 연기하게 됐다"며 "16~17일 법안소위를 열고, 이를 통과한 법안을 18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미방위가 처리하게 될 법안 중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심재철·신경민·변재일·신용현·배덕광 의원이 발의한 단통법 개정안과 요금 인가제 폐지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다.

이번 단통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은 심재철·배덕광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지원금 상한제 폐지' ▲신경민·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안한 이통사·제조사가 부담하는 지원금을 나눠 공시하는 '분리공시'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이 낸 선택약정 요금할인율 20%에서 30%로 상향 등이다.

현재 단말기 지원금은 33만원으로 상한이 정해져있으며, 이통사와 제조사가 부담하는 몫을 구분해서 공개하지 않고있다.

미방위 내에서는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는 안은 의견이 모아진 상태지만 분리공시를 두고는 여전히 이견이 나오고 있다.

미방위 관계자는 "여야 막론하고 발의된 지원금 상한제 폐지안은 합의 되는 분위기"라며 "다만 분리공시는 제조사가 극렬히 반대하고 있어 의원들 중에도 이견이 많다"고 귀띔했다.

요금 인가제 신고제 전환과 기본료 폐지 등을 다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도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요금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무선(이동통신) 부문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과, 유선전화 부문 지배적 사업자인 KT에 한해 신규 (요금)서비스를 출시할 경우 사전에 요금이나 이용조건을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인가 받도록 하는 '인가제'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이 같은 인가제가 당초 취지와 달리 요금경쟁을 제한, 업계 담합만 조장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으면서 미래부는 달라진 환경 등까지 고려, 이를 사전적 규제인 인가제에서 사후 관리형태의 '신고제'로 전면 전환키로 했다. 지난 회기때 처리가 못 돼 이번 국회 때 재 상정된 개정안으로 이번에 처리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에 더해 통신 기본료 폐지를 뼈대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우상호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전기통신 설비 구축이 이뤄진 상황에서 소비자가 기본요금을 내야할 이유가 없다며 기본료 폐지를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이동통신사 뿐만 아니라 주무부처인 미래부도 반대하고 있어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더욱이 일각에선 '최순실 게이트'가 모든 이슈의 블랙홀이 된 상황에서 개정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미방위 관계자는 "최순실 게이트로 모든 이슈가 빨려들어가는 형국"이라며 "통신 정책도 심도있게 논의되지 못하고 졸속처리될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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