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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기 파손' 조성진 LG전자 사장, 무죄 확정


대법원, 1·2심 재판부 판결 그대로 확정

[강민경기자] 삼성전자 세탁기를 파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조성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사업본부장(사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이날 조 사장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결정을 그대로 따랐다. 조 사장과 함께 기소된 조한기 LG전자 세탁기연구소장(상무)과 홍보담당 인원 전모 전무도 무죄가 확정됐다.

조 사장은 지난 2014년 9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국제 가전전시회 IFA 기간에 현지 가전매장을 방문해 삼성전자 세탁기의 문을 부쉈다는 이유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 사장은 전 전무는 "경쟁사 세탁기 문의 힌지(hinge) 부분이 유독 약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삼성전자의 세탁기 판매를 방해했다는 '업무방해죄' 혐의도 받았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대검찰청 과학수사과에 조 사장이 세탁기 도어를 양손으로 누르는 장면의 CCTV 영상 조회를 실시하고 여러 증거 조사 결과를 살펴본 결과 고의 파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조 사장에 무죄를 선고했다. 보도자료 배포 행위와 관련해서도 "허위사실 유포가 아닌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강민경기자 spotligh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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