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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 "유통벤더, 대형유통사 '불공정' 제보달라"


정 위원장, 납품업체 간담회서 '거래강요''비용전가' 해소 약속

[유재형기자] #. 제조업체 A는 유통벤더의 요청에 따라 홈쇼핑 판매용 상품 OO개를 생산했으나, 첫 방송에서 판매가 부진하자 판매부진을 이유로 방송 중단을 통보받았고 재고물량을 스스로 부담했다.

#. 유통벤더를 통해 홈쇼핑에 입점한 C업체는 유통벤더 쪽에서 수시로 홈쇼핑에서 부담해야할 택배비 부담을 전가하고, 사은품 추가에 따른 비용도 부담시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유통벤더 납품업체 간담회에 정재찬 위원장이 참석해 중소 납품업체의 애로사항을 듣고, 유통벤더의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및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을 약속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정 위원장은 "유통벤더가 대형유통업체로부터 납품업체 관리 및 MD업무 등을 위탁받아 수행함으로써 물류효율화와 거래비용 절감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지만 고액의 수수료를 떼어 납품업체의 이윤을 줄어들게 하거나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각종 비용을 떠넘기는 창구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유통벤더가 제 기능을 다하게 하면서 부작용은 최소화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8월부터 유통벤더를 통한 납품거래가 많은 TV홈쇼핑·대형마트 분야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거래실태 파악에 착수했으며 예비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법위반혐의 업체를 선별해 현장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정 위원장은 "유통벤더가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이 아닌 점을 이용해 대형유통업체들이 유통벤더를 '규제회피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형유통업체들이 유통벤더의 불공정거래를 자율적으로 통제하는 장치도 마련해 나갈 뜻을 밝혔다.

앞서 7월에 있은 대형마트 자율 개선방안에서는 ▲유통벤더와 거래하는 2차 납품업체의 애로사항 제보채널을 운영하고, ▲애로·불만사항을 다수 유발한 유통벤더는 재계약 심사 시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마련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자율 통제장치가 TV홈쇼핑 등 다른 업태에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납품업체 대표들은 그간 드러나지 않던 유통벤더의 불공정행위 사례를 제시하며, 표준거래계약서 개정 등 다양한 건의사항을 제시했다. 특히 ▲유통벤더의 재고물량 부담 전가 ▲홈쇼핑사의 유통벤더를 통한 거래 강요 ▲유통벤더의 택배비·판촉비 등 비용부담 전가 등 문제가 제기됐다.

정 위원장은 "제기된 애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필요시 직권조사 등을 통해 불공정 거래 관행 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불공정거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익명제보센터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제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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