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청와대 국정감사를 앞둔 국회 운영위원회에 전운이 짙어지고 있다. 청와대가 야당의 요구에도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불참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다수인 야당은 우 수석에 대한 동행명령권을 발부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이를 피하려면 국회 선진화법의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하는 방법이 가능하다.
그러나 정진석 원내대표는 그동안 우병우 민정수석도 국회 운영위원회에 참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동행명령권이 발부될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인다.
정 원내대표는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 참모진은 국민의 공복이다.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이들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참석해 국정일정을 보고하고 감사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우 수석의 참석을 촉구했다.
정 위원장은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는 엄중한 자세로 국감에 참석해달라"며 "두 야당도 국정최고기관을 감사하는 만큼 단순히 호통을 치고 망신주기가 아니라 보다 품격있는 자세에 국감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야당은 우 수석의 출석을 강력 압박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정수석이 참석하지 않으면 동행명령장 발부할 것"이라며 "그래도 참석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형 처하게 있는 법 위반이다. 사법기관을 지휘감독하는 민정수석이 징역형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현행법을 위반할 것인지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도 이날 비대위회의에서 "어떤 경우에도 우병우 수석이 불출석 사유서를 취소시키고 제 발로 나와주길 바란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는 동행명령서를 발부할 것이다. 우 수석의 자발적 출석 또는 동행명령에 의거한 국회 출석을 촉구한다"고 경고했다.
새누리당은 우병우 수석의 불출석 사유가 적절한 사유인지를 우선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여야가 치열한 논쟁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우 수석 증인신청을 안건조정위 회부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동행명령권이 발동될 전망이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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