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채나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 수사'를 이유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 우 수석이 끝내 국감에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고 압박했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우 수석의 불출석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우 수석 불출석 시 동행명령장 발부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향해 "청와대에 다시 연락해 우 수석이 (국감에) 출석하도록 해 달라"며 "그렇지 않으면 국회 차원에서 반드시 법에 정해진대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도록 함께하자"고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는데도 참석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법 위반자가 된다"며 "엄정한 법 집행을 감독할 민정수석이 현행법 위반으로 처신하진 않으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원내정책회의에서 "우 수석이 오만방자하게도 불출석 사유서를 접수시켰다"며 "검찰 수사를 핑계로 불출석하겠다는 것은 뻔뻔함을 넘어 대통령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파렴치한 행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위원장은 "정 원내대표는 우 수석을 운영위에 출석시키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 달라"며 "만약 출석하지 않을 경우 양당이 공조해 동행명령장을 발부, 운영위에서 우 수석 낯을 꼭 한 번 보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우 수석은 전날 '비서실장의 운영위 국감 참석으로 부재중인 상황에서 국정 현안에 신속 대응해야 한다',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등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윤채나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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