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오는 2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기관증인으로 참석하라는 야당의 요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국회와 청와대가 법적 다툼을 벌일 가능성이 커졌다.
우 수석은 지난 19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비서실장이 당일 국회 운영위 참석으로 부재 중인 상황에서 국정 현안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업무적 특성이 있다"는 것과 "각종 의혹에 대해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이유를 들었다.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여한 전례가 없다는 그동안의 입장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다수인 야당은 이미 참여정부 당시 민정수석이 국회에 참석한 전례가 있고, 여야가 합의되지 않은 기관 증인은 참석하는 것이 맞다고 맞서고 있다. 야당은 우 수석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것이라고 압박하고 있어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국회가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전망이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우병우 수석과 청와대는 상식에 반하고 비정상으로 국민과 등지는 길을 선택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우병우 수석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손금주 수석대변인도 "우병우 수석의 국회 운영위 불출석 통보는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박근혜 정권의 오만한 행태를 여실히 보여준다"며 "국민의당은 우병우 수석의 운영위 증인 출석을 촉구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역시 다수인 야당이 동행명령장 발부에 대한 표결을 요구하고 나설 경우 막기 어렵다는 입장을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청와대는 동행명령장에도 우 수석의 출석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오전 기자 브리핑에서 '국회 운영위의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동행명령권 발동이 될 경우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인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그동안 이야기했던 것에서 달라진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돼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국회가 법적 다툼을 벌일 전망이다.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이 발부되면 국회 직원 2명이 우 수석의 출석을 강제하는 동행명령장을 집행하게 된다. 우 수석이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국회 모욕죄로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동행명령의 근거가 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증인에 대한 동행명령) 1항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해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우 수석의 불출석이 정당한 이유인가를 두고 법적 다툼을 벌일 수 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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