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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상시 감독 시스템 구축해야"


강경훈 동국대 교수 "정보보호와 활용 조화"

[성지은기자] "개인정보가 보호되면서 동시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이를 감시·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강경훈 동국대 교수는 1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개최된 금융정보보호 컨퍼런스(FISCON 2016)에서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규제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이 강조했다.

강경훈 교수는 "감독 당국이건 정보주체건 정보가 활용되면서 동시에 보호되는 것을 지속해 확인할 수 있는 '상시감독 시스템'이 필요하다"면서 "정보보호와 활용이 양립해야 하는데, 이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것이 상시감독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정보보호와 활용에 대한 입장은 개별 주체에 따라 다르다. 가령 개인의 경우 사생활 유출 위협을 염려하며 정보보호에 주목한다. 그러나 기업의 경우 정보활용을 통한 사업화에 관심을 둔다. 따라서 이러한 상이한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이 같은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게 강 교수 주장이다.

강 교수는 "정보를 상시감독하는 거대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쉽지 않고 비용이 많이 들 수도 있지만, 이러한 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상시감독 시스템을 구성하면서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고 그 과정에서 산업이 형성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개도국에서는 정보활용에 대한 욕구가 높고 아직 정보보호에 대한 생각이 많지 않지만, IT환경이 확대되면서 결국에는 정보보호 문제가 이슈로 부상할 것"이라면서 "상시감독 시스템을 잘 구축하면, 개도국에 우리나라의 모델을 수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일부 기업의 경우, 데이터 활용을 위해 정보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중국 모델'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서 "중국의 경우 정보보호 체계가 전혀 마련돼있지 않고, 나중엔 결국 정보보호 이슈에 부딪혀 체계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인정보 이용과 보호의 균형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권리다. 강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이런 환경이 만들어져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신용정보법 등의 일부 조항은 모든 정보주체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된다"면서 "이러한 경우, 오히려 자기정보의 보관이나 공유를 원하는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대부분의 개인신용 정보는 금융거래 목적이 달성되면 일정 기간 이후 삭제돼야 하지만, 신용 관리를 우수하게 한 개인은 자신의 정보가 계속 보관되길 바랄 수 있다"면서 "자신의 정보를 보관하고 공유하길 원하는 주체에게 그 선택권을 제공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성지은기자 buildcastl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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