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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기재위 국감 재개되면…세법개정 등 이슈 多


대선 겨냥해 여야3당 경제정책 격돌할듯…파행 우려도 나와

[윤지혜기자] 지난주 파행을 거듭했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가 오는 4일부터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이번 기재위 국감에서는 ▲법인세·소득세 등 세법개정안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박근혜 정부 경제성과 등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기재위 국감은 4일 한국은행을 시작으로 5일 조달청·통계청 국감과 13·14일 기재위 종합국감 등의 일정이 예정돼 있다. 지난주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 국감이 새누리당의 보이콧으로 열리지 못한 만큼 오는 종합국감에서 주요 현안들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 시절 25%에서 22%로 낮아진 법인세 최고세율이 핫이슈다. 야당은 세법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법인세 인상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반면 여당은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41%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과 과표 500억원 초과구간의 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국민의당은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22%에서 24%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실효세율을 더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도한 세금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투자 활성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세계적으로도 법인세를 인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소득세와 관련해서도 여야의 힘겨루기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과표 5억원 초과 구간 신설해 41% 부과 ▲과표 1억5천만원 이상은 세액공제·감면 한도 적용, 국민의당은 ▲과표 3억원 초과 구간 세율을 38%에서 41%로 인상 ▲과표 10억원 초과 구간은 45% 세율 적용 방안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여당인 새누리당은 근로소득자의 세율을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거셀 전망이다.

지난 9월 8·9일 실시된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가 별 소득 없이 끝난 만큼, 야당에서는 이번 국감에서 강도 높은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비서관의 증인 채택 논란이 반복될 수 있다.

아울러 야당은 내년 대선을 겨냥해 박근혜 정부의 경제 성과도 집중 공격할 수 있다. 1천3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와 폭락한 쌀값 등이 주요 논의 대상이다. 면세점 특허 제도나 현 정부가 추진 중인 4대 구조개혁 등도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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