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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지진특보, 모바일IPTV서 왜 못보나


OTT, 재난방송·지상파 재송신 제도에서 배제

[민혜정기자] 경주 지진 사태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도 모바일IPTV와 같은 인터넷방송서비스(OTT)에서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 등 지상파 특보를 보기 힘들어 시청자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지상파와 모바일IPTV 업체간 실시간 방송 협상 파행으로 긴급 상황에서마저 애꿎은 서비스 가입자만 피해를 입는 셈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IPTV 3사(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와 지상파 3사가 출자한 콘텐츠연합플랫폼(CAP)이 1년이 넘게 지상파 실시간 방송 공급 가격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모바일 IPTV에선 현재 지상파 실시간 방송은 보지 못하고 다시보기(VOD)만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6월부터 모바일 IPTV는 지상파 실시간 방송에 백기를 든 상태다. CAP가 콘텐츠 대가를 가입자당 월 1천900원에선 3천900원으로 2배 가량 인상했기 때문이다.

IPTV업계 관계자는 "지상파 실시간 방송 협상은 사실상 결렬 상태"라며 "인상폭이 너무 커서 합의점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콘텐츠연합플랫폼 관계자는 "시장이 어느정도 성숙해진만큼 우리가 운영하는 '푹'과 같은 수준의 이용료를 받아야 한다는 판단이 섰다"며 "콘텐츠가 제값을 받아야 한다는 차원일 뿐인데 지상파의 갑질식으로 몰고가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 같은 갈등으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도 500만명이 넘게 이용하고 있는 모바일IPTV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점. 현재 실시간 지상파 방송은 콘텐츠연합플랫폼이 운영하는 푹, 지상파DMB정도에서만 볼 수 있다.

IPTV업계 관계자는 "지상파와 가격 갈등은 사업자끼리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쳐도 재난상황에까지 재송신할 수 없는 것은 정말 우려스럽다"며 "재난 발생시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이자 의무재송신채널인 KBS1의 특보나 뉴스 정도는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KBS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상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 효과적인 재난방송, 방송통신시스템 구축을 위해 다른 방송사업자와 협력해야 한다.

아울러 KBS1은 EBS와 방송법상 유료방송(케이블TV, IPTV, 위성방송)이 의무적으로 재전송해야 하는 채널이여서 유료방송사로부터 가입자당 재송신료(CPS)를 받지 않는다. KBS2, MBC, SBS 등에 CPS를 지불하는 것과 다르다.

그러나 현재로선 KBS가 모바일IPTV에 실시간으로 뉴스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 방송법에서 OTT를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OTT는 방송법상 방송사업자가 아니여서 재난이 발생했다고 해서 KBS가 협조해야할 대상도 아니고, 재송신 문제에도 저촉되는 규정이 없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방송법에서 모바일IPTV 등 OTT는 방송 사업자로 규정하지 않는다"며 "의무 재송신 채널이라도 이는 사업자간 풀 수 밖에 없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방송법 지상파 재송신 제도에서 OTT는 명시돼있지 않아 특수 상황에서도 정부가 관여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TV에서 모바일로 시청 플랫폼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OTT와 같은 새로운 미디어에 대한 지상파 재송신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달 발간한 '지상파 재송신 제도의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신규 미디어를 고려해 지상파 재송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신 방송기술을 통한 방송콘텐츠 재송신의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새로운 분쟁의 소지를 주지 않도록 향후 등장할 신규미디어 서비스를 고려해 지상파재송신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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