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근기자] 우정사업본부가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우표를 발행하기 위해 우표발행 규정까지 바꿨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
우본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특수우표란 용어를 알기 쉽게 기념우표로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같은 해석을 반박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우본이 올해 초 '우표류 발행업무 처리 세칙' 개정을 통해 박 전 대통령 기념우표 발행을 위한 사전작업을 마쳤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종전 규정상 발행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을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또한 우표발행 신청기간과 관련해서도 종전 '전년 3월 31일'에서 기한제한 규정을 없애 구미시가 올해 4월 박 전 대통령 기념우표 발행을 신청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는 내용이다.
우본은 이같은 지적이 지나친 확대해석이라는 입장이다. 우선 우표 발행대상의 범위와 관련 종전 규정에 따르더라도 역사적 인물, 사건의 50주년 또는 100주년 단위를 기념한 우표발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문제가 된 개정 내용도 실질적으로는 국제적 행사, 국가적 행사 및 정부제정 기념일, 문화재나 자연 등 국내외 홍보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발행하는 '특수우표'라는 용어를 '기념우표'로 변경하는 데 그쳤다는 입장이다.
기한과 관련해선 종전 시한인 3월 31일을 넘기더라도 발행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다수 있었다. 지난해 신청된 우표들 중 '이중섭 탄생 100주년' 기념우표가 5월, '2016 국제로터리 서울대회' 우표가 7월, '원불교 100년 기념 성업회' 우표가 8월 신청됐다.
우본 관계자는 "우표발행 신청 접수는 신청기한이 지나더라도 우표발행심의회 개최 전 신청한 경우는 관례적으로 모두 반영했다"며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을 폐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석근기자 feelsogoo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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