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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노트7 개통취소 9월 말까지 가능


국표원 지시에 따라 환불기간 당초 19일에서 31일까지로 연장

[강민경기자]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의 환불 및 개통취소 기한을 당초 19일에서 이번달 말까지 연장한다고 22일 발표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이날 제품안전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삼성전자가 제출한 갤럭시노트7의 자발적 리콜계획서를 승인했다.

이날 국표원은 삼성전자 측에 "환불 기한을 연장하고, 배터리의 안전성 확인을 강화하기 위해 배터리 제조사가 출하 전에 제품을 모두 X-레이 검사하라"고 요청했다.

삼성전자 측은 "자발적 제품 수거에 대해 국표원의 철저한 가이드와 신속한 승인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국표원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삼성전자는 이달 말까지 개통 취소 가능 기간을 연장했다. 또한 동일 이동통신사 내에서 다른 모델(타사 제품 포함)로 기기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사들과 추가 협의를 완료한 상태다.

삼성전자 측은 "구형 갤럭시노트7을 사용하는 모든 고객은 제품을 구입했던 전국 이동통신사 대리점과 삼성디지털프라자 등을 방문해 안전한 배터리가 장착된 새로운 제품으로 교환해 사용하길 권장한다"며 "(삼성전자의) 모든 임직원은 이번 문제를 안전하고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현재 갤럭시노트7을 새 제품으로 교환하거나 삼성전자의 타 기종으로 교환한 고객을 대상으로 10월 통신요금 고지서에서 3만원을 차감하는 방안을 국내 이동통신사와 협의 중이다.

강민경기자 spotligh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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