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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려? 이통3사, 이름 바꾼 데이터 요금제


SKT·LGU+, 데이터 용량- KT는 부가세 포함된 가격 '초점'

[민혜정기자] 통신 3사가 데이터 요금제 명칭을 일제히 바꿨다. 미래창조과학부가 내달까지 요금제 표시방식을 개선하라고 권고했기 때문이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데이터 용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요금제 이름을 바꿨고, KT는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대로 이름을 정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통신 3사는 데이터 요금제 이름을 변경했다.

SK텔레콤은 '밴드(band) 데이터 요금제'에 명칭을 변경하고, 요금제를 안내할 때 10% 부가한 실 납부금액을 표기하기로 했다.

부가세를 제외한 월정액을 의미했던 밴드데이터 요금제의 경우 데이터 제공량이 가장 작은 '밴드 데이터 29'은 '밴드 데이터 세이브', 데이터 6.5GB를 제공하는 '밴드 데이터 51'은 '밴드 데이터 6.5G', 용량 11GB를 제공하는 '밴드 데이터 59'는 '밴드 데이터 퍼펙트'로 각각 바뀌었다.

월 8만원 이상 내야하는 '밴드 데이터 80'과 '밴드 데이터 100'은 'T 시그니처' 요금제로 변경됐다.

일각에선 SK텔레콤의 바뀐 요금제명이 부가세를 제외한 월정액을 의미했던 기존 요금제와 비교해 직관적이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다. 요금제에 표기된 숫자가 용량인지 가격인지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것.

이와 관련 SK텔레콤 관계자는 "데이터 제공량을 바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게 도움이 될 거 같아 요금제에 데이터 용량을 담았다"며 "부가세 등이 포함된 실 납부액등도 충실히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아직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지 않았지만, SK텔레콤과 비슷한 방식으로 요금제 명칭을 변경할 계획이다.

기본 제공되는 LTE 데이터가 1.3GB인 요금제는 '데이터 1.3', 6.6GB를 제공하면 '데이터 6.6', 데이터 20GB 외에 데이터 전량 사용시 매일 최대 3Mbps 속도로 무제한 제공하는 요금제는 '데이터 마음껏 C'로 변경할 예정이다.

KT는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을 요금제 이름에 담았다. 기존 요금제와 비슷한 방식이다.

부가세를 제외한 월정액이 2만9천900원인 '데이터 선택 299'는 10% 부가세를 포함한 '데이터 선택 32.8'(총액 3만2천890원)로 바뀌었고, 데이터 선택 999'도 '데이터 선택 109'(총액 10만9천890원)로 변경됐다.

KT 관계자는 "고객이 요금제만 봐도 쉽게 월정액 비용을 알 수 있도록 초점을 맞췄"고 설명했다.

이번 요금제 변경은 미래부의 요금 표시 개선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미래부는 이통사나 유료방송사가 서비스 요금에서 부가세를 제외해 별도 표기하는 탓에 실제 요금보다 저렴해 보이는 착시 효과가 있다는 이유로 요금제 표기 방식 개선을 사업자들에 권고했다.

통신사들은 11월까지 요금제에서 '무한', '무제한' 등 표현도 빼기로 했다. 이 역시 공정거래위원회가 '무제한'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긴 동의의결 이행안을 최종 결정했기 때문이다.

통신 3사는 공정위에 제출한 동의의결안에서 요금제에 데이터·음성·문자 등과 관련된 사용한도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요금제 명칭에 '무제한', '무한'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SK텔레콤은 통화는 무제한이지만 데이터엔 제한이 있는 '전국민무한' 요금제가 있고, KT는 '순 광대역 안심무한 요금제'가 있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지난 5월 요금제에서 '무제한'이라는 표현을 뺐다.

SK텔레콤·KT 관계자는 "동의의결 이행 절차에 따라 시정 기간 동안 요금제에서 '무한'이라는 표현을 빼겠다"고 말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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