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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이후 개인정보 유출 1인당 3번꼴"


신경민 의원 "유출 피해 심각, 처벌 수위 낮아"

[김국배기자] 2008년 이후 개인정보 유출 피해 규모가 1억 7천572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인당 3번꼴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셈이다.

12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정보 유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9년간 개인정보 유출이 가장 심각했던 해는 2011년이다.

2011년에는 가장 많은 5천32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다음은 2010년 3천950만 건, 2008년 2천988만 건, 2014년 2천853만 건, 2012년 1천295만 건의 순으로 조사됐다.

2011년에는 네이트, 2010년에는 국내 유명 백화점 사이트 등에서 각각 3천500만 건과 650만 건이 유출돼 파장을 일으켰다. 2008년에는 옥션에서 1천81만 건, 2014년과 2012년에는 KT에서 각각 1천170만 건, 873만 건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갔다.

방통위는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최근 4년간 약 357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며, 같은 기간 한국인터넷진흥원도 개인정보 보호 연구·용역을 위해 10억 3천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 바 있다.

더불어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 제도 개선과 사업자·이용자 교육 등을 강화했지만 올해까지도 개인정보 유출 피해는 속출하는 상황이다.

반면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방통위의 과징금이나 과태료 등 처벌수위는 매우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게 신 의원 측 지적이다.

지난 2014년 1천17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KT에 방통위는 7천만 원의 과징금과 1천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KT는 방통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롯데홈쇼핑은 고객 개인정보를 팔아 37억 3천600만원을 벌었으나, 방통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2천만 원의 과태료와 1억8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그쳤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해서 방통위는 오히려 '동의를 구한 제3자 제공은 불법적인 것이 아니며 현행 규정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신경민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 규모로만 보면 이미 개인정보는 더 이상 개인의 것이라고 말하기 힘들다"며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투입되는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와 기업의 태만한 대응으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예방부터 사후 조치까지 짜임새 있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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