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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로켓배송' 합법화되나…1.5톤 미만 화물차 증차 허용


국토부,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발표…소형화물차 증차규제 폐지

[이민정기자] 위법 논란에 휩싸였던 쿠팡의 자체 배송시스템 '로켓배송'이 합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12년만에 1.5톤 이하 영업용 소형 화물차에 대한 수급조절제를 폐지하고 일정요건이 충족될 경우 증차와 신규 허가를 해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의 후속방안으로 7대 유망 서비스업의 하나인 물류산업 육성을 위해 마련됐다.

우선 1.5톤 미만 소형화물차에 대한 진입규제가 완화된다. 개인(소형) 업종의 택배용 화물차('배' 번호판)에 대해서 수급조절제를 폐지하고 자유로운 증차 및 신규 허가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국토부는 신규허가 차량에 대해 직영 의무(20대 이상), 양도 금지, 톤급 상향 금지 등 허가조건을 부과해 무분별한 차량 급증 등 부작용을 차단할 방침이다.

앞서 쿠팡은 지난 2014년 3월부터 '로켓배송'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상품가 9천800원 이상 구매 고객에 한해 이뤄지는 이 서비스는 쿠팡이 배송인력인 '쿠팡맨'을 채용해 택배 업체를 이용하지 않고 고객에게 직접 상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두고 한국통합물류협회는 계속해서 '편법 운영'이라며 이의를 제기해왔으며 쿠팡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냈다. 노란색 번호판을 단 영업용 차량이 아닌 흰색 번호판을 단 일반 자가용을 이용해 배송사업을 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쿠팡은 물론 기존 물류업체도 소형화물차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쿠팡의 로켓배송을 둘러싼 위법 논란은 일단락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자가용 차량 약 1만3천대가 영업용으로 전환되면서 택배차량의 원활한 공급으로 합법적·안정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물류·유통시장 내 경쟁이 촉진돼 대국민 서비스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 관계자는 "유통·제조업계의 경우도 화물운송시장에 대한 진입장벽 해소로 융복합형 혁신기업의 출현과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외국의 대형 융복합형 기업에 대한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쿠팡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는 특별한 입장은 없다"며 "쿠팡으로서는 하던 것(로켓배송)을 그대로 열심히 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국토부의 방안에 따르면 운송업 업종구분을 현행 용달·개별·일반에서 개인·일반으로 개편한다. 개인 업종은 취급 화물(소화물·중량화물), 영업 특성(단거리·중장거리) 차이 등을 고려해 1.5톤 기준으로 소형·중대형으로 구분하고 일반 업종은 업체 규모화·전문화 유도를 위해 허가기준의 차량 최소 보유대수 기준을 1대에서 20대로 상향한다.

신규 사업자는 변경된 업종 구분이 즉시 적용되며 기존 사업자의 경우 변경된 허가기준에 미달하는 기존 사업자는 적용 제외하되 사업의 일부 양도·양수는 불허하기로 했다.

지입차주의 권리보호도 강화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향후 신규 허가 차량은 직영 및 양도 제한을 전제로 허가하고 직영차량이 50% 이상인 경우 일정기간 최소·직접운송 및 실적신고 의무 면제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이와 함께 영세 차주들의 수입 하락을 방지하고 화주에 대한 운임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참고원가제' 도입을 추진한다. 정부, 연구기관, 업계, 차주단체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꾸려 정기적으로 참고원가를 산정·발표할 계획이다.

이민정기자 lmj7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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