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은기자] 현대자동차 노사의 올해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부결됐다.
현대차 노조는 전체 조합원 4만9천665명을 대상으로 한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서 투표자 4만5천777명(투표율 92.17%) 가운데 3만5천727명(78.05%)이 반대해 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잠정합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조합원의 과반수 투표에, 투표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부결 원인은 예년에 비해 낮은 임금인상 폭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노사는 다음 주부터 교섭을 재개할 전망이다.
앞서 노사는 지난 24일 올해 임금협상에 잠정합의했다. 임금 5만8천원 인상, 성과급 및 격려금 350% +330만원,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주식 10주를 각각 지급키로 하는 내용이다.
다만 임금피크제 확대안은 합의를 보지 못하고 추후 논의키로 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