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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결국 檢 수사대상? 朴 대통령 선택 주목


특별감찰관, 우병우 직권남용 및 횡령 혐의 檢 수사 의뢰

[채송무기자] 검찰을 관리하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 수사대상이 될 우려가 커 박 대통령의 결단여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지난 18일 우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과 횡령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이 감찰 결과 범죄 혐의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증거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우 수석에 대한 의혹이 쏟아지면서 야권 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경질 목소리가 있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우 수석에 대한 신임을 거두지 않았다. 김재형 대법관 인사와 16일에 있었던 문체부·농식품부·환경부 장관 개각의 인사 검증도 우 수석이 실시했다.

그러나 특별감찰관의 수사 의뢰로 우 수석이 검찰 수사 대상이 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대통령에 대한 부담도 커지게 된다. 여론에 밀려서 하는 인사를 싫어하는 대통령이지만, 결국 우 수석을 교체할 가능성이 커진다.

◆특별감찰관 감찰 내용 유출 의혹이 변수, 여야 공세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 내용 유출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 변수다. 이 특별감찰관이 특정 언론사 기자에게 감찰 내용과 순서, 대상자의 태도까지 유출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상당한 논란이 일 전망이다.

특별감찰법에는 특별감찰관과 파견 공무원 등이 감찰 착수 및 종료 사실, 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했을 시 5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돼 있다. 다만 이 특별감찰관은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어떠한 경우에도 SNS를 통해 언론과 접촉하거나 기밀을 누설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여야는 이를 두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 친박계 주류에서는 감찰 내용이 유출됐다면 중대한 사안으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고 야권에서는 특별감찰관을 흔들기 위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장우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18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언론에 보도 된 것이 사실이라면 아주 중대한 사안으로 이에 대한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감찰을 진행하면서 공정성을 훼손했는가 안 했는가도 문제"라고 말했다. 특별감찰관의 감찰 결과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

반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우 수석 관련 (특별감찰관의) 활동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면서 "특별감찰관마저 무력화시킨다면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과 우 수석의 자진 사퇴가 최선이라고 보면서도 더민주의 특검 제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이후 논란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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