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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수 특별감찰관, 우병우 檢 수사 의뢰


아들 문제 직권 남용, 가족 회사 횡령 혐의 적용

[채송무기자]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18일 직권남용과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우 수석 가족 회사를 통한 세금 회피와 우 수석 아들 병역 특혜 의혹 등에 대해 감찰을 벌여온 이 특별감찰관은 우 수석 아들 문제에 대해서는 직권 남용 문제를, 가족 회사 문제에 대해서는 횡령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이 감찰 결과 범죄 혐의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증거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야권은 한 목소리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경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검찰 수사 의뢰는, 우병우 수석에 대한 의혹의 상당부분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의 지체 없는 수사를 촉구하며,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요구했다.

이 대변인은 이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임명한 특별감찰관이 직접 의혹을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의뢰까지 했다는 점에서 더 이상 우병우 수석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들이 검찰의 수사와 박근혜 대통령의 처분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새겨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도 손금주 수석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검찰의 전면수사를 촉구했다.

손 대변인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직권남용과 횡령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은 당연한 조치"라며 "검찰은 특별감찰관이 의뢰한 사안뿐만 아니라 진경준 부실 검증, 처가 땅 부당거래, 재산 축소 신고 등 모든 의혹을 한 점도 남김없이 철저하게 전면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 대변인은 "우병우 사단이 이석우 특별감찰관을 흔들기 위해 특정 정보를 언론에 유출한 게 아니냐는 논란도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며 "특별감찰관에 의해 검찰에 수사 의뢰된 우병우 수석은 더 이상 그 자리를 붙잡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섟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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