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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R&D 조세감면 확대된다


미래부·기재부 조세특례법 개정 '협의' …R&D 확대 기대

[김국배기자] 정보보호 분야 조세 감면 확대가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정보보호 기업의 연구개발(R&D)비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2일 미래창조과학부는 현재 기획재정부와 이 같은 정보보호 조세 감면 확대와 관련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기재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2016년 세법개정안'의 연장선이다. 기재부는 신성장산업 R&D 세액공제를 11대 신산업 기술 중심으로 개편하고 세액공제율을 최대 30% 인상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미래형 자동차, 지능정보, 로봇 등을 비롯해 차세대 소프트웨어(SW)와 보안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정보보호 공급자 측면 조세 감면을 확대할 계획이다. 조특법(제10조 제1항 1호 및 2호) 개정안 감면 대상에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 대응기술', '휴먼바이오·영상 기반 안전·감시·보안기술'을 신설하는 것이다.

또 ▲소프트웨어 취약성 분석기술 ▲저전력·고속·초경량 암호기술 ▲부채널 공격 방지 및 대응기술 ▲초경량 초전력 RFID 보안 플랫폼 기존 4개 기술을 '사물인터넷(IoT) 등 융합 서비스·제품의 보안내재화 기술'로 이름을 바꾸고, 클라우드 보안 기술도 '미래컴퓨팅 응용·보안 기술'로 변경해 대상 기술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수요자 조세 감면은 조특법 제25조 제1항 9호에 따라 정보보호시스템, 물리적 보안장비, 보안목표 시설의 보안장비 등 기술유출방지설비에 해당하는 설비를 대상으로 투자 금액의 일부(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를 소득세나 법인세로 감면해주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보안에) 어떤 기술을 포함시킬 지 기술에 대한 구체적 정의 등 개정안 세부 내역에 대해선 기재부와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조특법 25조 5를 신설, 보안 등 11개 신산업 분야 원천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 투자 시 세액 공제가 이뤄지게 될 전망이다. 공제율은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8%, 대기업 7%다.

정보보호 조세 감면이 확대되면 정보보호 기업들의 R&D 투자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정보보호 기업들은 영세한 탓에 R&D 투자가 부족했고 이는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홍기융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장은 "세제 지원이 강화되면 R&D 확대에 분명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부 허성욱 정보보호기획과장은 "전통적인 의미의 정보보안을 지능형 보안, 융합형 보안으로 바꾸고 관련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개정안을 이달말 차관회의,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오는 9월 2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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