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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보완 or 강화, 정치권 의견 팽팽


새누리·더민주 시행령 통한 보완, 국민의당 이해충돌방지 수정

[채송무기자] 이른바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헌법재판소 합헌 판결 이후, 정치권에서 여러 움직임이 일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농수축산업과 유통업 등의 피해를 우려해 정부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다소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당은 다소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지만 이는 시행 후가 돼야 한다고 했다.

새누리당 김희옥 비대위원장은 1일 비대위회의에서 "김영란법이 시행되는 9월 28일은 대한민국이 더 깨끗하고 공정하게 나가는 일대 전기의 날이 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이 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도 "김영란법은 부패의 뿌리를 뽑아달라는 국민적 열망으로 앞장서서 지키겠다"며 "정부는 농수산물 시행령 등으로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날 "지금 법을 적용하면서 2003년 기준으로 하게 되면 농축산업과 음식점들 피해가 가중된다"며 "정부 시행령을 고쳐 필요하다면 2003년 공무원 지침도 합리적으로 정하면 될 것"이라고 공식 제안했다.

우 원내대표는 식사비와 선물 비용 상한액을 현행 3만원, 5만원에서 5만원, 10만원으로 개정하는 안을 내놓으며 "대통령 시행령을 바꾸는 문제니까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농축수산업 피해 위기에 대해서는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비대위회의에서 "김영란법은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정이 난 만큼 우선 시행하면서 부족한 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혹여라도 시행 전에 부분적 문제점으로 김영란법 자체를 좌초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다면 국민의 질타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안철수 의원은 현 김영란법에는 빠져 있는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보완하는 법을 1일 대표발의하는 등 오히려 김영란법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의당은 더욱 강경하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식사비 상한액이 13년 전 규정이라는 지적에 대해 "현행 최저임금법 상 5시간 일한 돈을 다 써야 하는 것으로 다른 나라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준과 비교할 때 오히려 우리가 많이 봐주고 있다"고 반박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빠진 이해충돌방지 조항과 적용 대상인 국회의원의 대상 포함 여부를 명확히 하는 등 김영란법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내겠다고 말하는 등 정치권이 김영란법과 관련해 다른 입장을 보였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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