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수기자] '미르의전설' 지식재산권(IP)을 두고 공동저작권자인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와 액토즈소프트간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
액토즈소프트가 먼저 위메이드를 상대로 IP 이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면서 선수를 쳤고 위메이드는 이에 재반박하는 등 양사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국제 게임전시회 차이나조이2016 기간인 지난달 28일 중국 상하이 케리호텔에서 진행한 공동 인터뷰에서 "'미르의 전설'은 중국에서 중요한 IP로 일부는 이게 샨다게임즈의 것이 아니냐고 하는데, 이러한 인식을 바꾸는게 중요하다"며 "(액토즈소프트가) 처음으로 대외적인 행동을 보인 점, 모 회사인 샨다게임즈에 대해 문제를 삼겠다고 밝힌 점은 우리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는 앞서 액토즈소프트(대표 장잉펑)가 위메이드를 상대로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저작물사용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위메이드의 반박 입장을 다시 한번 내놓은 셈이다.
당시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가 공동저작권자인 자사 동의 없이 중국 게임사 킹넷과 MG 300억원 규모로 체결한 '미르의전설2' IP 계약을 문제 삼고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함정훈 액토즈소프트 이사는 "위메이드가 제3자에게 모바일 게임 및 영상저작물을 개발하도록 '미르의 전설' IP 라이선스를 단독으로 부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며 "공동저작권자인 액토즈소프트의 IP 사업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를 신속히 바로 잡고자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액토즈소프트, IP 수익배분율 문제삼아
이처럼 양사간 분쟁이 격화된 표면적 이유로 수익배분율을 비롯한 '미르의전설' IP 주도권이 거론되고 있다.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와의 '미르의전설' IP에 따른 수익배분율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온라인 게임 '미르의전설2' 수익배분율의 경우 7(위메이드)대3(액토즈소프트)으로 , 게임의 개발 및 업데이트를 모두 위메이드가 담당하는 만큼 해당 배분율은 액토즈소프트도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미르의전설' IP를 활용한 모바일 게임이나 영화 등의 콘텐츠에서도 이러한 7대3 배분율을 적용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게 액토즈소프트의 입장이다. 당시 책정된 배분율은 온라인 게임 시절 조정된 것으로, IP 사업의 경우 해당 배분율이 재조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회사 함정훈 이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IP 사업에서도 과거 배분율을 따른다는 것 자체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위메이드는 앞서 출시한 '미르의전설' 소재 모바일 게임인 '열혈전기'의 수익배분율 역시 7대3으로 책정했다며, 당시에는 액토즈소프트 측이 문제를 삼지 않다가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위메이드, 中 샨다게임즈와도 분쟁
'미르의전설' 저작권 분쟁과 관련해 액토즈소프트의 모기업이자 '미르의전설2'의 중국 퍼블리셔인 샨다게임즈가 배후에 있다는 시각도 없지 않다.
위메이드는 지난달 25일 액토즈소프트의 가처분 신청 소식이 전해진 직후 "종래 사건에서 양사간 재판상 화해한 내용에 정면으로 반할 뿐 아니라, 액토즈소프트 모회사이자 중국 내 '미르의전설' 퍼블리셔인 샨다게임즈의 이익만을 위해 제기된 무리한 신청"이라는 입장을 낸 바 있다.
실제 현 액토즈게임즈의 장잉펑 대표이사는 샨다게임즈의 대표직도 겸직하고 있기도 하다. 샨다게임즈는 중국 내에서 '미르의전설' 관련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위메이드로부터 제소된 상태.
그러나 액토즈소프트는 샨다게임즈가 자사 지분 51%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의도적으로 샨다 측에 유리한 계약을 추진한다면 배임 등의 이유로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액토즈소프트가 코스닥 상장사인 만큼 회사 이익이 최우선이라는 의미다.
◆3사간 악연…언제부터?
이렇듯 '미르의전설' IP를 둘러싼 양 측 분쟁은 위메이드와 샨다게임즈·액토즈소프트간 대결로 비쳐지고 있다. 샨다게임즈는 액토즈소프트의 모기업이자 '미르의전설'의 중국 내 퍼블리셔.
올해 차이나조이에 기업 대상(B2B) 부스를 연 위메이드는 '미르의전설' IP를 활용한 자체 개발작 '미르 모바일'을 출품하는 등 중국 내 IP 사업을 본격화 했다.
또한 중국 내 '미르의전설' IP 보유하고 있다는 샨다게임즈 측의 주장을 무력시키기 위해 '미르의전설' IP 게임을 서비스 중인 중국 업체 30여곳에 공문도 발송했다. 이들 중 '전기패업'이라는 웹게임에 대해서는 본보기 차원으로 저작권 침해 소송까지 건 상태다.
양사가 '미르의전설' 공동저작권을 소유하게 된 배경은 지금으로부터 1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르의전설'은 액토즈소프트가 개발해 1998년 내놓은 온라인 게임으로, 이후 박관호 위메이드 이사회 의장이 내부 개발 중이던 후속작 '미르의전설2'를 갖고 분사, 위메이드를 설립하게 된 것이 양사가 '미르의전설' IP의 공동저작권을 갖게 된 배경이다.
이후 '미르의전설2' 중국 퍼블리셔인 샨다게임즈가 액토즈소프트를 인수하면서 3사간 악연이 시작됐다.
문영수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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