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혜정기자]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과 인수합병(M&A) 계약을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SK텔레콤은 2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CJ오쇼핑간의 주식매매계약의 이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신고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며 "거래 선행조건의 성취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해져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공시했다.
이어 "공정위가 종속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간의 합병계약의 이행을 금지함에 따라 양사 간 합병계약도 해제했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해 CJ헬로비전 측은 "SK브로드밴드로부터 합병계약 해제통보에 대한 내용증명을 받았다"며 "계약 해제 사유 발생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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