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혜기자] KTB투자증권은 크라우드펀딩 전용 홈페이지를 열고 청약을 시작한다고 12일 발표했다.
크라우드펀딩은 벤처기업이나 프로젝트성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 등 비상장 중소기업이 일반인에게 투자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일반투자자는 연간 전체 투자금 500만원 한도 내에서 동일 기업에 2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KTB투자증권은 지난 2월 스타트업금융팀을 신설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을 준비해 왔으며 지난 7일 금융위원회에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을 마친 바 있다.
KTB투자증권은 "KTB가 가진 35년의 비상장 및 벤처투자 노하우를 적극 활용해 유망 스타트업 기업과 투자자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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