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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무산 위기' SKT·CJ헬로, 다음 행보는?


공정위 전원회의 소명 '급선무'- 자진철회·소송 가능성 '솔솔'

[조석근, 성상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인수합병(M&A) 금지 결정으로 고민에 싸인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다음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경영진을 포함한 임직원들은 연일 비상회의를 갖고 대응책 마련에 부심 중이다.

일단 이번 M&A에 대한 최종 입장을 결정할 공정위 전원회의까지 인가가 이뤄지는 쪽으로 소명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과 자진철회 등 여러 시나리오가 검토되는 상황이다.

7일 SK텔레콤 및 CJ헬로비전은 이달 예정된 공정위 전원회의까지 M&A의 당위성 등 소명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M&A가 권역별 유료방송시장 독점으로 경쟁환경을 악화시킨다는 공정위 판단이 현 정부의 방송통신 정책에 역행한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킬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 4일 CJ헬로비전의 주식 인수 및 합병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SK텔레콤에 전달했다. 사실상 이번 M&A를 불허한 것. 국내 방송통신 기업결합 사상 초유의 조치다.

◆SKT, 공정위 '이중 잣대'논란 정조준

공정위는 이번 판단의 주된 근거로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낸 '방송시장경쟁상황 평가보고서'를 들었다. CJ헬로비전이 케이블TV 사업을 진행 중인 전국 23개 권역 중 21곳에서 1위를 차지, M&A가 성사될 경우 대부분 권역에서 점유율 과반 이상을 차지해 시장 독점의 문제가 생긴다는 것.

그러나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위는 지난해 6월부터 종전 유료방송 시장에 대한 권역별 규제에서 전국 점유율을 기준으로 한 이른바 합산규제로 전환한 바 있다. 공정위가 참고한 방송시장경쟁상황 보고서는 2014년을 기준으로 해 이같은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공정위의 판단기준이 미래부 등 주무부처 판단 기준에 정면 배치된다는 것.

더욱이 현행대로 합산규제를 적용할 경우 국내 1위 유료방송 사업자는 KT(29.4%)로, 이번 M&A로 인해 신설되는 법인 점유율은 25.4%로 이를 잇는 2위 사업자가 된다. 또 SK텔레콤이 결합상품을 앞세워 점유율을 늘린다고 해도 현행 합산규제상 33%를 넘길 수 없어 공정위가 우려하는 시장 독점은 어렵다는 게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측 입장이다.

양사는 이를 적극 소명한다는 방침이나 문제는 시간. 원칙적으로 공정위는 심사보고서 발송 이후 한 차례 연장을 포함, 최장 3주 이내 당사자들의 이의신청을 받는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번 심사보고서 발송 당시 이미 11일 까지 이의신청 할 것을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원회의 개최일도 15일로 못밖았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입장에선 시간에 쫓겨 충분한 소명이 어려울 수 밖에 없는 상황. CJ헬로비전이 이날 공정위에 이의신청 기한과 전원회의 일정을 각각 1개월 연기할 것을 공식 요청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CJ헬로비전 관계자는 "이번 M&A가 가급적 이뤄지도록 정부 승인을 얻는 게 최선"이라며 "공정위를 설득하기 위한 자료정리만 해도 상당한 작업인 만큼 현재로선 시일이 대단히 촉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M&A 철회 가능성도 '상존'

업계 일각에선 SK텔레콤이 M&A를 자진 철회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M&A는 기간통신 사업자의 유료방송업체 인수 형태여서 전기통신사업법과 방송법을 동시에 적용받는다. 미래부가 공정위의 의견을 토대로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받아 최종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기업결합 심사 주무기관인 공정위가 명확한 입장을 표명한 이상 미래부와 방통위도 큰 틀에서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의 신청 등을 거쳐도 결과가 바뀌기는 쉽지 않다는 것.

이 경우 양사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양측 모두 M&A 계약서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 내용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지난 3월말 SK텔레콤은 공시를 통해 이번 M&A가 미래부, 방통위, 공정위 등 관계 부처의 승인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전제로 추진됐다고 밝혔다. 두 회사 합병이 중지될 경우 상대방 회사에 이를 서면 통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업계 관계자는 "SK텔레콤와 CJ헬로비전이 공정위로부터 예상 외의 강경한 입장을 전달받은 만큼 내부 동요가 클 것"이라며 "합병기업들간 추진 중이던 통합작업도 잠정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CJ헬로비전, 공정위 상대 소송 가능성 '주목'

공정위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을 최종 불허할 경우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공정위 시정 명령에 불복, 소송을 통해 승소한 사례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CJ헬로비전의 경우 지난 1년 가까이 M&A 작업이 지연되면서 사업 차질 및 상당수 인력이 빠져나가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CJ 그룹 역시 지분 매각 대금으로 콘텐츠 산업에 집중하려 했던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해 졌다.

따라서 만약 SK텔레콤이 인수합병을 철회하면 CJ헬로비전이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과거 공정위가 인수합병과 관련 사실상 불허 결정을 내린 사례는 총 6건. 이중 통신방송 분야는 한 건도 없다. 또 시정명령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사례도 있다.

실제로 공정위는 지난 2006년 신세계가 인수한 월마트 점포 16곳 중 독과점 우려가 있는 4개 지역의 5개 점포를 매각하라는 조건으로 신세계와 월마트와의 M&A를 승인한 바 있다. 신세계는 이에 불복, 행정소송을 냈고 2008년 승소했다. 대구와 경산 지점을 제외한 지역에서 경쟁제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같은해 공정위는 동양제철화학의 콜럼비안케미컬즈컴퍼니 M&A에 대해서도 독과점 우려 등을 이유로 1년 이내 CCK 지분 85%를 매각하거나 공장 2곳 중 1곳을 매각해야 한다는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동양제철화학은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집행정지인용결정을 끌어냈다.

다만 CJ헬로비전 관계자는 "아직 전원회의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소송을 이야기하기에는 이르다"며 "아직 소송 단계까지는 생각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조석근기자 feelsogoo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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