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혜정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규제 사각 지대에 놓여 있던 VOD 광고 등 새로운 유형 광고의 법제화를 추진한다.
신유형 광고에는 VOD 광고 뿐만 아니라 채널을 바꿀 때 나오는 재핑광고, 화면에 이미지를 노출해 콘텐츠를 홍보하는 EPG(Electronic Program Guide) 광고가 포함된다.
이들 광고는 산업적으로 신시장을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소비자가 돈을 주고 산 콘텐츠에 광고가 들어간다거나 이용자의 동의 없이 광고가 노출된다는 점 등 때문에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비판도 많았다.
방통위는 6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신유형 광고 정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방통위는 올 초 부터 신유형 광고 법제화를 위한 사전 작업을 했고,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가 이와 관련한 연구 과제를 수행했다.
이날 행사에서 코바코는 ▲신유형 광고 입법 ▲방송법 개정 ▲방송법의 하위법인 시행령 개정 등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일방향, 편성 등을 '방송'의 기준으로 보는 방송법에선 신유형 광고를 규제할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코바코 광고산업연구소 박종구 연구위원은 "재핑광고는 메뉴 설정에서 해제가 가능하다는 고지를 알리거나, 청소년 유해 EPG 광고 등을 자체 금지하는 자율 규제가 있었다"면서도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재 수단이 없어 규제 공백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유형 광고의 종류와 허용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법을 만들거나 유사방송광고 개념을 도입해 기존 방송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있다"며 "방송법 하위 법령인 시행령에 가상광고와 간접광고가 있는데 여기에 유사방송광고를 추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와 관련 케이블TV, IPTV 등 유료방송 업계는 광고 시장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유형의 광고를 법으로 규제하기 보다는 자율 규제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딜라이브 이오병 이사는 "신유형광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선 기존과 같이 사업자 자율로 정부와 협의,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법제화를 추진하더라도 광고 시장이 어려워지고 있는 환경에서 새로운 유형의 광고를 활성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IPTV협회 이선호 부장은 "신유형 광고의 특징을 고려할 때 시장의 자율적인 점검과 규제가 산업 활성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며 "국내 경기 위축 등으로 방송 광고 시장의 성장 정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방송광고 규제개선을 통해 콘텐츠 제작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선 새로운 유형 광고 법제화에 소비자가 배제되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참여연대 성춘일 변호사는 "새로운 유형 광고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지에 대한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법제화되지 않은 광고, 소비자의 광고 시청 선택을 베제한 광고에 대해선 철저한 규제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방통위 이기주 상임위원은 "신유형 광고 활성화의 기반 조성과 시청자 권익을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신유형 광고의) 법적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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