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갑기자] 중국에 진출한 제조업체들의 환경 규제에 대한 문제 의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대비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4일 '중국 환경 규제 강화 내용과 한중 기업 대응 비교'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15년 2만여 개의 공장을 폐쇄하고 19만1천여 개의 공장에 42억5천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환경 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어 오염 배출 관리 비용 증가 등의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제무역연구원이 중국 내에 생산 시설을 보유한 213개 한·중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벌인 결과 규제에 대한 우리 업체의 인지 수준과 사업장 환경 관리 수준은 중국 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분석됐다.
인지 수준에 관한 설문에서 중국 환경보호법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우리나라 업체는 7.0%, 조금 알고 있다는 업체는 36.0%에 불과했다. 절반이 넘는 57.0%의 업체는 잘 모르거나 전혀 모른다고 응답했다. 반면 중국 업체들은 87.4%가 잘 알고 있거나 조금 알고 있다고 답했다.
사업장 환경 관리와 관련한 질문에서는 오염 물질 처리 설비 투자를 마친 업체가 8.0%에 그쳤고 향후 설비 투자 금액도 평균 197만 위안(한화 약 3억4천만원) 정도로 평균 606만 위안(한화 약 10억4천만원) 수준인 중국 업체들의 30% 수준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향후 더욱 강화될 환경 규제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오염 물질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적정 설비 도입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단순히 법적 규제에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환경 업무 담당자를 둬 각종 환경 규제 대응책을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해야 한다는 것. 정기적인 직원 교육을 통해 경영 전반에 걸쳐 환경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실천하는 방안도 나왔다.
장현숙 한국무역협회 연구위원은 "이제 벌금 등의 소극적인 대처로는 중국 시장에서의 기업 생존이 불가능하다"며 "여전히 감독 기관이나 동종 업계를 모니터링하거나 기업·기관과의 친밀도에 의존하는 등의 소극적인 방법이 쓰이고 있어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원갑기자 kaliu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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