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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에 놀란 與, 8촌 내 친인척 보좌진 금지


파렴치 행위 입건 즉시 윤리위 회부, 당헌당규 강화키로

[이영웅기자]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가 8촌이내 친인척 보좌진 채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지상욱 대변인은 29일 오전 혁신비대위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친인척 채용 관련해 8촌 이내 친인척의 보좌진 채용을 금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인숙 의원이 5촌 조카 및 동서를 각각 5급 비서관과 비서로 채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날 알려지면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해 의결했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당헌당규의 윤리위 규정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지 대변인은 "기존 당규 윤리위 규정에는 파렴치한 행위 및 부정부패에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 정지라고 돼 있었는데, 파렴치한 행위에 대해 기소가 아닌 입건 즉시 윤리위 회부하는 것으로 내용을 수정·의결했다"고 말했다.

앞서 박명재 사무총장은 이날 혁신비대위 회의에서 "비상대책위원장과 원내대표 명의로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에게 보좌진 채용 및 운영과 관련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는 일 없도록 선제적 점검 조치 등 자정노력을 당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 대변인은 이군현 의원과 박인숙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가 있었냐는 질문에 "논의된 바 없다"고 답변했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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