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웅기자] 국민의당은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과 연루된 김수민·박선숙 의원과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에 대해 당헌당규대로 검찰 기소 시 당원권을 정지하기로 최종 결론냈다.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는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이번 사건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주요당직자가 구속까지 돼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사법적 판단결과에 따라 당헌당규대로 단호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당은 이날 새벽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과 연루된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이 구속되면서 오전 6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국민의당은 오전 8시 30분 긴급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어 이들에 대해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자 했지만, 탈당·출당·당헌당규에 따른 결정 등으로 의견이 맞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어 오후 4시에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당헌당규대로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안 대표는 "국민의당은 기성정당의 관습을 타파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이번에 국민이 느끼는 실망감이 그만큼 더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우리 당은 창당시 다른 정당이 갖지 못한 강력한 당원 징계조항을 당헌에 담은 바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당헌 제11조는 당직 선거 및 공직 선거에서 금품을 수수한 자는 그 횟수와 금액에 관계없이 제명하고,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부패 관련자는 검찰의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는 "과거 검찰수사를 통한 야당 탄압 등을 경계하며 검찰수사와 기소를 부정하던 관행도 과감히 폐기했다"며 "사법기관이 아닌 정당이 그 구성원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인 당원의 권리를 몰수하고 정당에서 퇴출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국민의당은 이러한 엄격한 당헌에 따라 확인되는 진실에 기초해 당사자에 대한 징계 여부를 즉시 실행에 옮길 것"이라며 "마지막으로 또 다시 국민께 걱정 끼쳐드리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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