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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특례기업 최대주주 변경, 일반 코스닥사보다 적어


평균 0.1회 최대주주 변경…연구 활동 침해 제한적

[윤지혜기자] 기술성장기업 성장특례제도를 활용해 상장된 기술특례기업 15사가 안정적인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성장기업 상장특례제도는 기술력이 뛰어난 유명기술기업이 기술평가를 활용해 코스닥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다.

한국거래소(이사장 최경수) 코스닥시장본부는 2005~2015년 상장된 기술특례기업 15사의 최대주주 변경횟수를 조사한 결과 2개사에서만 최대주주가 변경됐다고 26일 발표했다.

기술특례기업의 최대주주 변경 횟수는 기업 평균 0.1회로 같은 시기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일반기업의 최대주주 변경 횟수(1.2회)의 1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는 최대주주가 변경된 기업도 기존 주주의 지분처분 없이 전환권 행사 등으로 최대주주가 변경됐으며 이로 인한 연구 활동 및 경영권 침해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기술특례기업 15사 모두 상장 후 기존사업부문을 유지하고 있으며 바이로메드·크리스탈 등 국내 바이오벤처는 상장 후 글로벌 기업과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실적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들 기업은 지난해 매출액의 66%에 달하는 연구개발비를 투자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발활동에 치중하고 있으며 기술특례 제도 도입 후 상장 폐지·관리,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된 사례는 없다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기술성장기업의 상장 후 매출액 증가율은 일반기업 평균(43%) 대비 6.1배 높은 263%를 기록했으며 기술특례기업의 상장 후 시가총액은 평균 44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거래소는 "유망기술기업이 상장 후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수행함으로써 기술특례제도가 도입취지에 걸맞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된다"고 전했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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