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수기자] 민간 사업자들에게 게임물 심의 권한을 부여하는 게임법 개정안이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가운데 국내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여명숙)는 24일 서울 오토웨이타워 지하 2층 구글캠퍼스에서 '제2차 오픈마켓 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구글, 원스토어, LG전자, 카카오, 오큘러스VR코리아 등 게임물관리워원회와 자체등급분류 협약을 맺은 국내·외 모바일 오픈마켓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현장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게임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 공유와 개정안 시행 이후 재협약에 대한 내용을 설명했다. 또한 에뮬레이터 등을 통한 PC 연동 서비스, VR방 등 최신 이슈를 공유하고 각 오픈마켓 사후관리 현황과 기타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소통의 시간을 마련했다.
한편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현재까지 국내·외 13개 오픈마켓 사업자와 자체등급분류 협약을 체결했다. 2011년부터 최근까지 자체등급분류 게임물은 총 199만3천498건이며 2013년 37만8천225건, 2014년 51만9천931건, 2015년 51만3천23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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