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웅기자]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규모가 연간 2조6천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김영란법은 지난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막고자 추진했던 법안으로 정확한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23일 새누리당 곽대훈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김영란법 실행에 따른 소상공인 영향조사'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 이후 소상공인들의 월평균 매출이 2천61만원에서 2천30만원으로 31만원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평균 고객수도 김영란법 시행 전 30.4명에서 29.9명으로 0.5명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63.9%가 음식·선물 허용가액으로 7만7천원이 적당하다고 응답했고 제과와 꽃 등은 제외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중소기업청은 이 조사를 바탕으로 지난 13일 국민권익위에 음식물·선물 허용가액 3~5만원을 8만원으로 상향시키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중소기업청은 검토의견을 통해 "김영란법이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되지 않았고, 국민권익위가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 업계 의견을 배제한 조사 설계를 바탕으로 객관성이 낮은 결과를 도출했다"고 주장했다.
곽대훈 의원은 "부정한 공무원을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김영란법이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오히려 독이 되고 있다"며 "지금 이대로 법이 시행된다면 대한민국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공산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로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 대책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 김영란법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국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