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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미래부 '영업정지' 처분에 행정소송


25일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 후 소송 제기할까? "시기 결정된 바 없어"

[이민정기자] 롯데홈쇼핑이 미래창조과학부가 내린 '황금시간대 6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 나선다.

롯데홈쇼핑은 지난 16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미래부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하기로 내부적인 의사결정을 마쳤다고 21일 밝혔다.

롯데홈쇼핑은 롯데그룹 측과 협의 후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검찰 수사 등으로 혼란한 롯데그룹의 상황을 고려해 구체적인 소송 제기 시점은 그룹 측과 논의 후 결정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가 열리는 오는 25일 이후에 롯데홈쇼핑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롯데홈쇼핑 측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선을 그었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임시 이사회에서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지만 소송 여부는 대표이사가 최종 결정할 사안"이라며 "25일 롯데홀딩스 주총 이후에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는 업계의 이야기가 있지만 시기 등 구체적인 사안과 관련해 아직 어떤 것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정해진 바는 없다"며 "대외적으로 그룹과 관련된 이슈가 있어 롯데홈쇼핑 입장에서는 모든 사안을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롯데홈쇼핑이 행정소송을 진행하려면 영업정지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인 오는 8월 24일까지 해당 처분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한다. 3~4주 정도 가처분 신청이 처리되는 시간을 고려할 때 7월 말에서 8월 초쯤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롯데홈쇼핑 협력업체 비상대책위원회는 롯데홈쇼핑의 정부 상대 행정소송을 지지한다는 입장이다.

진정호 비대위원장은 "현재 비대위가 바라는 것은 롯데홈쇼핑이 협력업체의 생존권을 위해서 소송에 돌입하고 방송이 이뤄질 수 있게 힘쓰는 것"이라며 "롯데홈쇼핑은 재승인 여부나 롯데그룹의 검찰수사 문제로 정부의 눈치를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품 준비·기획 과정에서 협력사들이 피해입은 부분에 대해 롯데홈쇼핑 측은 보상을 약속했기 때문에 롯데홈쇼핑이 소송에서 이겨 협력업체들이 계속 방송을 하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만약 롯데홈쇼핑이 소송에서 지게 된다면 비대위는 피해구제에 대해 강력하게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민정기자 lmj7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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