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혜정기자]올해 처음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내는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업자(PP)의 분담금 징수율이 방송광고 매출액의 0.5%로 확정됐다.
방발기금은 매년 해당 방송사의 재정상태와 방송 공공성 등을 고려해 징수율이 결정된다. 징수된 기금은 방송 통신 산업 진흥 지원에 쓰인다.
그동안 지상파 방송사 등은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의 6% 범위 내에서 징수율이 결정됐고, 종편은 신생매체라는이유로 지난 4년간 분담금을 면제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6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 결정을 위한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고시)' 일부 개정안을 보고했다.
개정된 고시안은 방발기금 분담금을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편‧보도PP 사업자 등 총 54개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징수하며, 36개 방송사업자에 대해 지난해 최종징수율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머지 18개 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매출액 및 당기순이익 변화를 반영해 최종징수율을 조정하도록 돼 있다.
특히 종편‧보도PP 6개 사업자는 올해 처음으로 분담금을 내며, 징수율은 난해 의결한 바와 같이 0.5%로 결정됐다.
방통위 측은 "고시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통해 방송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법제처 심사,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8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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